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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턴십은 (주)코리아플라자히로바가 주최하는 한일교류사업이고, 한일포럼과 아시아희망캠프기구의 국제교류 네트워크가 후원합니다. 코리아플라자히로바는 '국외여행업자(관광사업등록번호 2014-58)로 등록된 주식회사이고,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공제규정 제5조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턴십이란, 학업 중인 사람이 스스로의 전공과 장래 직업선택을 위해서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취업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턴십의 범위는 직장견학, 업무체험, 기획입안까지 폭 넓지만, 교육실습이나 의료실습 등은 인턴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도 80%정도가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고 인턴십을 하는 학생은 7만명에 달합니다. 인턴십은 20세기 들어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스스로 전공하는 학문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직장에서 확인하고 학문에 접목하는 시도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한 학점 취득이나 취직에 유리하다는 이류로 인턴십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는 기업도 적지 않고,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현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외국인을 연수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극히 꺼려합니다. 학생의 안전문제와 회사모안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턴십 학생에게 급료를 지불하는지 여부를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대학생들의 일본현지 인턴십은 주로 비즈니스호텔이나 온천여관에서 하우스키핑(청소, 침대정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도 그와 같은 인턴십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은, 인턴십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노동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것이고, 더욱이 대학이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의 인턴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입국관리국과 주한일본대사관은 '대학 등이 학점을 인정하는 인턴십은 워킹홀리데이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점을 인정하는 인턴십은 문화활동비자로 입국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대사관 영사부 TEL: 02) 739 - 7400
<코리아플라자히로바의 일본현지 인턴십 프로그램>
'아시아희망캠프기구'와 '일한관계의 미래를 여는 모임'이 중재하는 일본현지 인턴십은 일본의 공공기관과 방송국, 신문사, 일반회사에서 3개월~6개월간 인턴십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지적응을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현지 국립대학과 NGO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일본어, 일본문화 연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턴십 기관으로서는 일본의 공공기관, 벤처기업, 관광연맹, 국제교류협회, 상공회의소, 관광연맹, 신문사, NGO사무국, 방송국, 리조트 호텔등입니다.
숙식제공 및 급료는 각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고 신청자의 일본어 능력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한일사회문화포럼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인턴십은 (주)코리아플라자히로바가 주최하는 한일교류사업이고, 한일포럼과 아시아희망캠프기구의 국제교류 네트워크가 후원합니다. 코리아플라자히로바는 '국외여행업자(관광사업등록번호 2014-58)'로 등록된 주식회사이고,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공제규정 제5조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