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사회문화포럼 정관


예일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문재은학생의 재능기부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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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사회문화포럼 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한일사회문화포럼(Korea Japan Society and Culture Forum)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한일 및 아시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 국제교류와 친선을 꾀하고 회원의 편익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문제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 및 워크숍, 일본워킹홀리데이지원, 일본현지인턴십, 한류유학, 국제워크캠프, 일본체험캠프, 한국문화체험, 출판과 발표, 한일 및 아시아 다문화공생 봉사활동, 국제청년봉사활동, 한류전파봉사활동, 그외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한일 양국 및 제3국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을 하거나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득할 수 있다. 자매협약단체인 아시아희망캠프기구의 회원(참가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회원으로 자동가입된다.  

 

 

제6조(기구)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이사회

2 자문위원회

3 기타(산하기관)

 

 

1. 이사회

(1) 이사회는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본회의 정관, 예산 및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 및 자문위원 등을 심의 의결하고 회원관리,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 기타 산하기구 : 기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산하기구를 둘 수 있고, 산하기구는 별도의 회계관리와 세부운영규칙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한일사회문화포럼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안전한 국외여행을 위해서 설립된 주식회사 코리아플라자히로바가 한일사회문화포럼의 프로그램을 주관할 수도 있다.

 

 

제7조(조직) 본회에는 아래의 임직원을 둘 수 있다.

1. 대표 1명

2. 고문 2명 이내

3. 이사 5명 이내

4. 사무국장 1명

5. 자문위원 5명 이내

6. 감사 2명 이내

 

 

제8조(임직원의 선출과 직무 임기)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를 겸한다. 대표는 이사의 만장일치로 임면(任免)한다.

2. 자문위원과 고문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서 대표가 위촉한다.

3.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대로 하고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4. 사무국장은 월급제로 고용한다.

5. 대표와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본회의 사무국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는 다음 방식으로 충당한다.

1 회원 회비(인터넷을 통한 유료회원)

2 제반 조성금 및 보조금

3 기부찬조금(기업 및 개인)

 

 

제10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월 7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총회에서는 본회 정관 및 예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2조(정관의 발효) 본 회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5조 및 제10조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