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세계유산 표결시 부결우려' 지난달 아베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결정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해당 결정문은 제39차 세계유산위를 총정리한 문서의 177~181페이지에 'Decision:39 COM 8B.14'라는 제목으로 포함됐다. 사진은 결정문이 포함된 부분. 2015.7.19 << 세계유산위 제공 >> photo@yna.co.kr

교도통신 보도…"아베, 'forced to work' 수용 지시"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이 메이지(明治)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둘러싼 한일간 외교전 와중에 표결까지 갈 경우 부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아베 총리는 한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교도에 의하면, 외무성은 지난달 상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한일 포함 21개 위원국)의 정세를 총리 관저에 보고하면서 "의장국 독일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호소를 받아들여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표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진행된 차관급 협의 등 계기에 한국은 최초 거론한 '강제노동(forced labour)'에서 한발 물러나 한반도 출신자들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힐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고 아베 총리는 6월 하순 외무성 간부에게 "그걸로 가자"며 타협을 지시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쟁시기 징용은 강제노동이 아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는 한국 측 안을 받아들여도 기존 주장과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판단이었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지난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일본 23개 산업시설 중에는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이 포함됐다.

등재 추진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한일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의사에 반해 끌려가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는 표현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이 최초로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라고 홍보하고,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정부 사이에 심각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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