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예훼손' 아사히신문에 배상 요구…역사논쟁 유발 시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인 수천 명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과거 기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 8천700여 명이 아사히신문사를 상대로 1인당 1만 엔(약
9만1천500원)의 위자료와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26일 도쿄지법에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을 낸 이들 가운데는 연구자, 언론인,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가 국제 사회에 널리 퍼져 일본인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본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아사히 신문이 뒤늦게 취소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씨 관련 기사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렸다'는 주장 등을 소장에 담았다.
교도통신은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어 원고가 1만3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송단을 이끄는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 조치(上智)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이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소장을 받아보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표면상 아사히신문이 기사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 논쟁을 유발하려는 행위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해 일본 사법부가 실체 판단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그 결과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국제사회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각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BC급
전범 재판에서는 2차 대전 때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위안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에게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작년에 아사히신문의 보도 취소와 상관없이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전쟁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요시다 씨의 발언 등을 1980∼1990년대에 보도했다가 요시다 씨의 발언이 거짓으로
판단된다며 작년에 관련 보도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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