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가 수익사업을 해도 되나요?

Q 2 :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가 수익사업을 해도 되나요?

「영리(営利)」란, 구성원(주주 등)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단체의 이익을 구성원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조직인 회사는 주주(株主)가 출자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이익을 올려 주주에게 배당하는 체제입니다. 

 

그에 비해,「비영리」란 단체가 이익을 올려도 그 이익을 구성원(회원 등)에게 분배하지 않는「비분배」를 의미합니다. 즉 「비영리」란 이익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익이 생기더라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단체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활동목적이란 바로 그 단체가 비영리단체로 승인된 이유입니다. 한일사회문화포럼의 경우에는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활동'입니다.  

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대가를 얻고 매상을 올리더라도 그로부터 경비를 뺀 남은 이익을 단체의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영리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인 기업에 비해, 비영리단체는 사회적인 사명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든가, 인건비를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등의 견해는, 「비영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誤解)입니다. 예를들어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YMCA 등의 대부분의 NGO단체와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현재 한국의 비영리단체 중에서, 극히 일부(10% 미만)가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고, 대부분(90%이상)의 비영리단체는 정부보조금은 없고 사무실도 없고 상근직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