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 : 일본 인턴십을 위해서는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최근 "인턴십"이라는 용어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텔인턴십'과 같이 아르바이트(=보수를 받는 노동)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의 현장실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학이 학점을 부여하는
인턴십의 경우에는 '문화활동'비자가 적법한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유학비자, 취학비자 등은 적법한 비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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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의 비자(사증) 안내
→ http://www.mofa.go.jp/mofaj/toko/visa/chouki/index.html
취로(就労)와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취업사증
교수 (예:대학교수, 조교수, 조수 등)
예술 (예: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가 등)
종교 (예:승려, 선교사, 종교가 등)
보도 (예:신문기자, 잡지기자, 편집자, 보도카메라맨, 아나운서 등)
투자/경영 (예:회사사장, 임원 등)
법률/회계 업무 (예:일본의 자격을 소지한 변호사, 사법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의료 (예:일본의 자격을 소지한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
연구 (예:연구소 등의 연구원, 조사원 등)
교육 (예:소/중/고교의 교원 등)
기술 (예:이공계기술자, IT기술자 등)
인문지식/국제업무 (예:외국어교사, 통역,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
기업내전근 (예:동일기업의 일본지점이나 본점에 전근하는 사람 등)
흥행 (예:연주가, 배우, 가수, 댄서, 스포츠선수, 모델 등)
기능 (예:외국요리의 조리사, 파이롯트, 스포츠트레이너, 소물리에 등)
일반사증
문화활동 (예:무보수의 인턴십, 다도 연구자 등)
유학 (예:일본의 대학 등의 유학생, 청강생, 연구생 등)
취학 (예:일본의 고등학교의 유학생, 일본어학교 등)
연수 (예:기업/자치체 등의 연수생, 외국인연수/기능실습제도 이용자 등)
가족체재 (예:장기체재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특정비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예: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자녀)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예: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의 자녀)
정주자 (예:일본계외국인, 인도지나난민, 중국잔류일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특정활동 (예:외교관 등의 사용인,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보수를 받는 인턴십, EPA에 기초하는 간호사, 개호복지사 후보자 등)
외교사증
외교 (예:외교사절단의 구성원, 외교전서사 등)
공용사증
공용 (예:외교사절단의 사무 및 기능직원 내지는 기능직원과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