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국의 수산물수입금지 WTO에 제소검토"<산케이>

"日,한국의 수산물수입금지 WTO에 제소검토"<산케이>

 

 2013-09-14

  

 

 

인천공항세관통관청사에서 민관합동으로 수입 식품 방사능 측정과 보관창고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DB>>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를 이유로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조만간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 수입금지의 근거와 경위 등을 청취하고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며, 한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례는 제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WTO에서 분쟁이 일어난 예는 없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지난 9일부터 금지했다.

오염수 유출 문제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오염수의 영향이 원전 전용 항만 내부에 국한돼 있다면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야마시타 가즈히코(山下和彦) 연구원은 지난 13일 "지금 상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