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모독한 일본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은 김순옥ㆍ배춘희ㆍ이용녀ㆍ김군자ㆍ이옥선ㆍ강일출ㆍ유희남 할머니 등 나눔의 집 거주 위안부 피해자 8명과 대구 이용수, 충북 이옥선 할머니가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강의 박선아 변호사가 맡는다. 나눔의 집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시민 1천여명도 고발장을 낸다. 이들은 고소ㆍ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스즈키의 입국 금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나눔의 집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피해자의 실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로 인격 모독하면서 할머니들의 분신인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한 스즈키는 테러리스트"라며 "전쟁범죄를 찬양하고 반인륜적 테러를 한 일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경찰이 딱히 적용할 법 조항이 있을지 몰라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만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스즈키는 지난달 18일 서울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앞에, 이튿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 '타캐시마는 일본땅'이라는 한글과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을 세워 논란을 일으켰다. kt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