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 : ‘일본 인턴십’과 ‘일본 워킹홀리데이’가 자꾸
혼동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에 가서 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인턴십’과 ‘일본워킹홀리데이’는 같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의 많은 업체들이 워킹홀리데이 아르바이트(노동)를 ‘호텔 인턴십’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학은 재학생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도록 하여, 국고가 지원되는 인턴십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워킹홀리데이와 인턴십이 서로 뒤섞여 있으니, 자꾸 혼동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와 인턴십은, 그 취지나 목적, 추진주체,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워킹홀리데이'는 사증(재류자격)의 종류를 칭하는 단어이고, '인턴십'은 업무역할(행동방식)을 뜻하는 단어이므로, 서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즉,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인턴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 법무성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인턴십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법무성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모든 인턴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교육적인턴십(직무교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여행을 위한
경비(임금)을 벌기 위한 인턴십(=비숙련노동)은 허용되지만, '학습'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교육적인턴십(=직무교육)'은 받는 것은 워킹홀리 비자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인턴십'에는 서로 다른 두가지 뜻으로 혼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턴십'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는 '교육적 직무교육으로서의 인턴십'이 있고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비숙련노동으로서의 인턴십'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 '노동'에 비해 가치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턴십이 "교육적 인턴십"인지, 아니면 "비숙련노동으로서의 인턴십"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정작 그 경계선은 모호합니다. 하지만, 온천여관에서 매일 8시간씩 침대정리와 청소를 한다든가, 사원 2~3명의 회사에 출근해서 매일 데이터 입력 작업을 반복한다든가,
창고의 짐을 종일 정리하고 배달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교육'이나 '학습'이 아니고 '노동'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것도 '극기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적 인턴십' 이라고 주장하는 대학이나 업자가 2010년 3월 현재도 있습니다.
각 대학이 예산을 지원하는 해외인턴십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교육부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1학기 학점(16~20학점)을 고스란히 수여하는 인턴십은 "노동"이나 "극기훈련"이 아니고, "교육"이어야만 합니다.
1999년 설립 이래로, 한일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일사회문화포럼>은 한일교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유효한 아이템인 일본인턴십과
일본워킹홀리데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학생 인턴십은 정부 예산(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으로서 16주간의 인턴십을 마치면 1학기 학점이 부여되는 대학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현장학습이어야만 하고, 정식으로 ‘현장학습'의 목적에 걸맞는 비자를 취득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2010년 2월 이후, 한국전문대학협의회는 그동안의 '해외인턴십'을 '글로벌현장실습'이라는 용어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동으로서의 인턴십'과 차별을 하여, '교육적 인턴십(=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허용되지만, 교육적 인턴십(직무교육)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습'과 '노동'은 다르기 때문입니다.